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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대 '가짜' 명품 SNS로 판매한 주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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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15일 SNS를 통해 수억 원어치의 가짜 명품을 판매한 주부 A(36·여) 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SNS 전용 방을 만들어 놓고 5억 3000만 원 상당의 가짜 명품 의류 등 24종, 2800여 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팔다 남은 400여 점의 상품을 압수하고 공급책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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