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을 목적으로 임야에 도로를 내는 등 산지를 무단 전용한 부동산 업자가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동산 업자 배모(57)씨에 대해 징역 1년과 함께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배씨와 함께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한 A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4000만 원이 선고됐다.
배씨는 A 법인과 함께 지난해 8월 제주시 한림읍 한 임야 4531㎡에 허가도 없이 나무를 제거하고 굴삭기로 바닥을 다져 도로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법 산지전용이 토지개발과 땅값 상승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원상복구가 됐더라도 형식적이어서 훼손 전과 같이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참작했다며 법정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