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부산지역 주요 대학병원 의사 등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준 혐의로 부산지역 모 의약품 도매상 대표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수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의약품 도매상 대표 A(61)씨의 사전구속영장을 14일 청구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5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A씨가 대학병원 의료진들에게 리베이트를 준 증거를 잡고 배임증재, 약사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모 의약품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대학병원 소속 의사 10여 명의 실명이 적힌 리베이트 장부를 확보했다.
장부에는 리베이트 제공 일시, 금액 등이 정확하게 적시돼 있어 조만간 장부에 등장하는 의사들의 줄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