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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결의 2270 호 이행보고서 공개…"다양한 정부기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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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연방항공청, 해양경비대 등 포함

 

미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 호 이행보고서가 공개됐다.

미국이 지난 5월31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는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연방항공청, 해양경비대 등 다양한 미국의 정부기관이 포함돼 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미국 정부는 보고서에서 "이들 기관들이 협력해 대북 제재 결의 2270 호의 충실한 이행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을 필수적인 것으로 여긴다"면서 "미국은 가능한 최대한으로 결의를 이행하고자 하는 다른 나라들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9쪽 분량으로 안보리 결의 2270 호가 명시한 북한과 관련된 불법 무기거래와 해운, 항공 운송, 수출통제, 대외교역, 외교관 불법 활동 등에 대응하는 미국 정부의 노력을 열거했다.

수출통제 부문에서는 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13722 호를 통해 미리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북한과 어떠한 물품이나 서비스, 기술 등을 수출 또는 재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명시했다.

미국을 출발해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실린 화물에 대해 해양경비대와 국토안보국이 검색해 금지품목을 발견할 경우 몰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연방항공청 등을 통해 북한 항공기의 미국 영공 진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선박 역시 재무부의 제재 목록에 추가돼 몰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재 명단에 포함된 개인들의 재산 역시 제재 대상자의 소유 지분이 50%가 넘는 경우 재무부 자산통제국 (OFAC)의 몰수 대상임을 확인했다.

이밖에 불법 활동에 가담한 외교관들은 법무부를 통해 기소 처리를 받거나 국토안보부에 의해 추방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보리는 지난 3월2일 대북 결의 2270 호를 채택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에 90일 이내인 6월 2일까지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각국이 취한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기술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 36개 나라가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3일 현재 한국과 일본, 우간다, 이라크 등 모두 17개 나라의 이행보고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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