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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단 이유로 해고 부당…임금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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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업무중단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 해당 기간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박 모(34) 씨가 제주 테크노파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제주 테크노파크는 박 씨에게 400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3년 4월 제주 테크노파크와 2015년 8월까지 연구책임자로 근무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상급자의 비위행위를 신고하고 발주기관이 연구사업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테크노파크 측이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사업협약 해지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된 것에 대해 박 씨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해고가 무효인 만큼 계약 기간 만큼의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미 계약 기간이 만료돼 복직이 불가능한 만큼 해고무효청구는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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