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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준수 어긴 '무단가출' 10대 '소년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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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 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긴 황 모(19) 군을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수감하고 부산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황 군은 올해 3월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1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처분을 받았지만 5월 무단가출해 친구 집을 전전하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사회봉사 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

부산 준법지원센터는 이달에만 보호관찰 기간에 비행을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3명을 붙잡아 소년원에 수감했다.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 주거지가 바뀌거나 한 달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준법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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