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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직원 사말 두고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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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올라 재취업 쉽지 않았다" 주장 나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거제 대우조선해양 내에서 사내협력사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오전 8시 10분쯤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1도크 내에서 사내 협력업체 S사 직원 김 모(42)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의 동료가 선박구조물에 목을 매 숨져있는 김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씨가 전날 오전 10시쯤 회사에 들어와 스스로 목을 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김 씨의 가족과 동료들을 상대로 사망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대우조선 사측은 "숨진 김 씨가 올해 6월 1일 사내 협력업체 물량팀으로 왔고, 그 이전부터 임금체불이나 고용불안 등의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숨진 김 씨가 이전에 근무했던 사내협력사를 그만 두고 나오는 과정에서 체불임금 100%를 받았고 이때 다른 동료 24명과 함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김 씨는 이후 다른 회사 취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가 겨우 지금의 회사에 자리를 구했는데 원청인 대우조선 측이 김 씨를 내보내라고 하청업체에 압력을 넣었다"며 "하청업체 블랙리스트는 명백한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하청업체 측은 "해고 압력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고 대우조선해양 측도 "하청업체 블랙리스트는 없으며 김 씨를 내보내라고 한 적도 없다"고 대책위의 주장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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