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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구명조끼' 국산으로 둔갑…납품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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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익사 위험' 구명조끼 수천벌 유통시킨 3명 영장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중국산 불량 구명조끼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업자 등을 붙잡았다. 해경이 수거한 불량 구명조끼의 모습 (사진=울산해양경비안전서 제공)

 

중국산 불량 구명조끼와 방수복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조선소에 납품한 업자 등이 해경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11일 구명조끼 제조업체 대표 이 모(52) 씨와 임직원 등 3명에 대해 대외무역법·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비기술자 황 모(50) 씨 등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국산 구명조끼 8400여 벌과 방수복 700여 벌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 대형조선소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3억 4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명조끼와 방수복에 부착된 'MADE IN CHINA' 원산지 표시를 잘라내고, 제품보증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해경은 FITI시험연구원의 안전성 검사 결과 해당 구명조끼는 익사 위험 때문에 유통이 금지된 불량품으로 판정났다고 설명했다.

이 씨 등은 또 구명뗏목(구명벌) 검사를 대행하는 업체도 운영했는데 허위로 안전검사를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구명뗏목 검사 업무를 위임받은 뒤 필수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합격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불량 구명조끼와 구명벌을 싣고 운항을 하고 있는 선박이 147척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명뗏목을 수거해야 하는 선박도 104척에 이른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불량 구명조끼 등을 수거하기 위해 해당 선사들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해수부의 현장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수사하고 있다"며 "불량 구명조끼 유통 과정에서 관리·감독 기관의 묵인이나 유착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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