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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으로 재배'…양귀비 재배 6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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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박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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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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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경찰서는 11일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A(59·여) 씨 등 6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재배가 금지된 양귀비 604포기를 비닐하우스와 텃밭에서 불법으로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허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플 때 효과가 있다는 속설 등을 이유로 양귀비를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CBS 박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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