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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사료 보조금 빼돌린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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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11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A(59)씨 등 3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농기계 판매상 A(55)씨를 불구속기소하고 농민 C(59)씨 등 5명을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개인이 사용할 농기계를 법인이 사용할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사료 구매 내역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1억 2000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음성군이 시행한 '2013년도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 '2015년도 초식가축 섬유질 가공사료 지원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나서 이 같은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이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도록 권고하는 등 음성군에 범죄 수익이 환수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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