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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적발…"경찰 휴대폰 번호, 별명과 욕설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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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여 차례 걸쳐 성매매 알선해 25억 원 가량 챙겨

 

오피스텔 11개를 임대한 뒤 2만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25억 원 가량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일산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모(34·여) 씨 등 일명 '바지사장' 4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업주 유 모(37) 씨를 수배 조치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성매매 여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 씨 등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일산동구 장항동의 오피스텔 11개를 임대한 뒤 2만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25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성매매 업소를 올린 뒤 전화로만 예약을 받고 업소의 명칭 및 전화 예약 휴대전화 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는 수법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특히, 이들은 적발될 때마다 손님으로 위장했던 경찰관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별명 및 욕설로 저장해 추가 단속을 피했다. 단속반의 차량번호까지 파악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업주 유 씨는 벌금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종업원들을 업주로 위장해 출석시킨 뒤 "일주일 전에 불상자로부터 업소를 인수했다"라고 진술하도록 지시했다.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인 성매매 여성들은 평균 13만~14만 원의 화대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9만~10만 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장소를 제공한 오피스텔의 실제 주인들은 성매매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달아난 실제 업주 유 씨를 쫓는 한편,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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