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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 반복…보험금 1억 8000만 원 타내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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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병원에 34차례 걸쳐 675일간 입원

 

실손 의료보험 등에 가입한 뒤 입·퇴원을 반복해 보험금을 타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보험 사기 혐의로 박 모(56·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실손 의료보험과 생명 보험 등 모두 6개 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 2009년 12월부터 6년여 동안 대구와 대전지역 22개 병원에 모두 34차례 걸쳐 675일간 입원해 보험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위염으로 82일, 무지외반증으로 191일간 입원하는 등 장기간 입원이 필요 없는 질병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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