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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감시 게을리 한 세무사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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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이 기업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세무사를 징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0~2013년도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B씨의 주유소 등에 대해 '소득액 계산이 적정하게 이뤄졌다'는 취지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줬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B씨 등이 기름값·세차비와 같은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고정 지출비용을 자산계정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분식회계한 사실을 적발했다.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세무당국의 징계 요청을 받고 지난해 3월 A씨에게 2년 간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분식회계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무제표 작성은 A씨의 사무직원인 C씨가 담당했는데, C씨는 회계장부상 이익이 나는 것처럼 처리해달라는 B씨의 요청에 따라 비용계정을 자산계정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C씨를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를 게을리한 채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이 사명인 세무사는 높은 수준의 업무상 성실성이 요구된다"며 "허위확인 액수가 18억원에 달해 의무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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