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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베이트'…박·김·왕 전부 구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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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선숙, 김수민 영장 전격 청구, 국회 회기 끝나 불체포특권 적용 안돼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4일 같은당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2주 만에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선거 홍보 업무를 맡은 태스크포스(TF)에 선거 운동과 관련한 일을 맡기고 그에 대한 대가 2억 1600여만원을 제3의 업체에게 사례비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렇게 국민의당은 지불해야 할 돈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선거 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왕 부총장과 박 의원의 범행에 가담해 선거 홍보 활동의 대가로 1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에 대해 적용되는 혐의는 모두 4가지로, 지난 28일 구속된 왕 부총장과 거의 동일하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왕 부총장에 대해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사기, 범죄은닉죄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4.13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 의원에게도 4가지 혐의가 동일하게 적용됐다. TF가 실시한 당의 선거 홍보 업무는 '정당에 필요한 일'이었고, 이 일에 대한 대가는 '정치자금'으로 분류되는데 이 정치 자금을 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지불한 것이 첫째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한 사실상 이 TF는 선거 홍보와 관련된 일이 아닌 당의 득표를 위한 활동인 '선거 운동'과 관련된 일을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현행법상 선거 운동과 관련된 행위에는 버스비·식비 이외의 돈은 지급하지 못 하게 돼있다.

게다가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지출해야 할 돈을 지출하지 않아 사실상 정치자금을 '수수'한 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에는 이 돈마저 선거 비용인 것처럼 꾸며내 허위 보전청구를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고 이 부분에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중간 업체인 제3의 업체와 TF 사이에 허위 계약서를 쓰게 했고 이 부분은 범죄은닉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봤다.
국민의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은닉죄 등 3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에게는 사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선관위에 허위 보전 청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 의원의 가담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은 모두 검찰 조사에 앞서 "리베이트는 절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왕 부총장 또한 "리베이트같은 건 있는지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왕 부총장은 구속이 한 차례 연장된 지금까지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배경이다.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후 1시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인 경우 회기 중에는 면책특권이 있어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지만 20대 국회 첫 임시 국회는 이달 6일 본회의와 함께 종료된 상태기 때문에 면책 특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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