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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사드 작전통제권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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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통권은 주한미군사령관에…긴급 상황시 요격명령은 현장 지휘관에 위임"

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 The U.S. Army flicker)

 

주한 미군에 배치될 사드 포대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게 된다고 국방부가 8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한미연합작전에 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사드의 구체적인 작전 운용절차는 한미연합작전 문서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사드체계의 최종 요격 명령과 관련해 "최종 명령은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미사일 방어작전 특성상 현장 지휘관에게 위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누가 요격명령을 내리느냐'는 질문에 "평시 작전권은 한국이 가지므로 한국군이 주도하고 주한미군 전력은 이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사드 포대 얼마나, 어떻게 운용? 배치 비용은?

국방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미국은 주한미군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사드 포대는 한국의 탄도탄 작전통제소와 직접 연동되지 않고 미측의 작전통제소에 연동돼 운영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다만, "한미 간에는 상호운영성을 기반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비행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미국은 사드의 전개와 운영, 유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사드배치를 이유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2014년 2월 완료됐다"면서 "미국이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사드를 (별도로) 구매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드 배치가 외교 관계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무기체계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MD)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사드는 북한의 3000km급 이하 단거리·준중거리 미사일에 대응해 한국과 주한미군을 방어하는 용도로 배치·운용될 것" 이라며 미국의 MD체제 참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는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우리 군은 미국의 MD와는 독립적으로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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