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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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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선숙(55) 의원과 김수민(29)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선거 홍보 담당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들에게 국민의당 홍보 업무 전반을 맡긴 후 그에 대한 대가 지급을 위해 제 3의 업체에게 사례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사례비로 TF에게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꾸며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1억여원을 허위로 보전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의원은 당 로고송을 제작하는 등 선거 운동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위의 제 3의 업체(매체대행사)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대 총선 당시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였던 박 의원은 김 의원과 김 의원의 대학 시절 지도 교수였던 김모 교수 등으로 이뤄진 선거 운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민의당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검찰은 이 TF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각종 홍보 전략과 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거나 실제 선거 운동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이 TF에게 지급할 선거 운동에 대한 대가을 제3의 광고업체를 거쳐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가 끝난 후 선관위에 선거 비용에 대한 보전 청구를 할 때에는 이렇게 국민의당이 아닌 제3의 업체로부터 리베이트의 형식으로 빠져나간 돈까지 실제 선거에서 사용한 비용인 것처럼 꾸며 선관위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후, 이러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TF와 제3의 업체 사이에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리베이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했던 것까지 검찰은 위법 행위로 보고 있다.

TF의 주축이었던 김 의원은 당시 당 홍보위원장으로서 선거 운동에 사용할 이미지를 개발하고, 로고송 등을 제작해 선거 운동에 참여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의원 또한 박 의원, 왕 부총장과 마찬가지로 선거 운동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중간 업체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박 의원과 김 의원 모두 지난달 검찰 조사에 앞서 "리베이트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지난 28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한 차례 구속영장이 연장된 왕 부총장 또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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