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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기숙사·갑질의혹' 사립학교 재단, 시교육청 감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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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 고등학교 기숙사 건물에 설치된 불법 구조물 (사진=송호재 기자)

 

부산의 한 사립학교 재단이 무허가 기숙 시설을 운영하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갑질까지 일삼았다는 보도[7.6 CBS노컷뉴스=재단 이사장 개인 건물이 '학생 기숙사'?…용도 변경까지]와 관련해 관계 기관이 감사를 예고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그에 맞는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어서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CBS 보도로 드러난 모 사립학교 재단의 각종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가 운영하는 기숙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해당 시설이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되어 온 것으로 파악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학교 관계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시설이 정상적인 기숙사 형태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애초에 정식 기숙사로 등록도 하지 않고 운영된 만큼 위법성을 확인해 그에 맞는 시정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별개로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를 통해 기간제 교사에 대한 갑질 논란을 포함해 재산 관리 상황 등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적법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행정조치는 물론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도 대응에 나섰다.

구청은 현장 점검에 나서 상업용도인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기숙 형태의 주거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구청은 이 같은 상황을 불법적인 건물 용도변경이라고 판단했다.

또 두 기숙사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 역시 불법 구조물임을 확인했다.

이 밖에도 구청은 건물 안팎에서 무단 증·개축 등 다른 위법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은 즉각 시정명령을 내린 뒤, 학교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구청 담당자는 "사실 확인 결과 불법 용도 변경은 물론 도면과 다른 불법 구조물이 확인되는 등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내렸다"라며 "재단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그에 맞는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 기관이 조사를 시작하자 학교 측은 기숙시설을 폐쇄하고 불법사항을 시정하겠다며 기존의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관계기관이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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