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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기독인은 어떻게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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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호 교수 "부패 몰아내는 것은 신앙인의 의무"

 


[앵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제정된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시행 전부터 개정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이 우선일까, 경제적 손실을 막는 게 우선일까, 기독교인으로서 김영란법을 어떻게 봐야 할지 논의하는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지난해 통과된 일명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는 처벌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에 대해 경제계와 농수축산업계에서는 경제적 손실의 영향을 이유로 접대 제한 금액을 상항하라며 개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련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긴급좌담회에서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들의 주장을 궤변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녹취] 손봉호 장로 / 기윤실 자문위원장
"너무 뻑뻑하면 경제가 안돌아간다. 조금 부패해야 시간도 절약하고 소위 레드 테이프(불필요한 형식절차) 안거치고 해야 효율적으로 돌아가지..그게 (부패 옹호자들이) 늘 주장해온.."

또 장기적으로 청렴과 정직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것이라면서 단기적 경제 손실에 연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녹취] 이상민 변호사 / 기독법률가회 사회위원장
"부패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한국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큰 거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데 (이익인데) 당장 눈에 경제가 안좋고 브렉시트 있는데 (경기)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이건 좀 피해보자... "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67개 나라 가운데 37위를 했습니다. OECD 34개 나라 가운데 27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해습니다.

손봉호 장로는 우리사회의 이같은 부정부패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성경의 정의라면서 약자를 착취하는 부패를 몰아내는 건 신앙인의 의무라는 겁니다.

[녹취] 손봉호 장로 / 기윤실 자문위원장
"김영란법 같은 부패를 줄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나서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이게 저는 신앙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나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

좌담회 참가자들은 모처럼 기독교 세계관에 적합한 제도가 나왔다면서 김영란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회도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영상 정선택 편집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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