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6일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SC제일 등 6개 은행의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인 심의절차종결 판정을 내렸다.
증거 부족으로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해 법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공정위가 무리한 조사로 혼란만 야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담합으로 보려면 '공동행위의 합의를 추정하기 위한 외형상 일치'와 그 행위를 '은행들이 공동으로 했다고 볼수 있는 개연성 있는 정황증거'가 필요한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해 심의절차를 종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심의절차종료는 현 증거자료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힘들어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 내려지며 추가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검토될 수도 있어 무혐의와는 다르다.
◇ 공정위 심사관 "담합 개연성 높아" VS 전원회의 "이런 증거로 담합 판정 무리"공정위 심사관들은 은행들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CD금리를 금융투자협회에서 '전일 고시한 수익률' 수준으로 발행( par발행)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고 2012년 7월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심사관들은 CD의 발행행태가 2009년 전후에 극심한 차이를 보여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봤다. 은행들의 2009년 전후 par발행 비율 평균이 46%(2007~2008년)에서 89%(2009년~2015년)로 높아진 데 주목했다.
또 은행 CD발행 담당자들이 "대부분 발행시장협의회에 소속돼 메신저를 통해 CD발행금리와 관련해 상호 연락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유사상품인 은행채와 비교할 때 발행 행태와 금리변동 추세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보기 어렵고 'CD금리연동대출 수익증대'라는 합의 유인이 있어 담합을 추정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반해 공정위 전원회의는 "전일 고시한 수익률 수준으로 한 은행의 CD 발행(par발행) 시점이 최대 3년 9개월로 격차가 크고 은행간 평균 발행 비율 차이도 80%에서 98%로 상당하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 "담합 추정 전후 기간의 발행비율이 유사한 것 등 담합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을 보였다.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한 메신저 대화도 "메신저 대화 내용만으로 구체적 합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CD에 관한 대화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답함 합의라고 보기는 무리라는 것이다.
은행채와 CD는 발행규모·만기·수요처 등이 달라 직접 비교하기 어렵고 금리상승기에는 이러한 발행이 은행에 이익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 공정위 "증거부족, 무리한 조사 비판 벗기 힘들어"공정위 심사관들은 "은행 CD금리 담합은 동일 시점에 가격인상이 이뤄지는 기존 가격담합과는 달리 가격결정 방법에 관한 합의로 담합 일치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포괄적·암묵적 담합이기때문에 "외형상 행위 일치와 메신저 연락 등 정황증거 밖에 없고 똑 떨어지는 명시적인 증거를 찾기가 힘든데다 국민 전체에 관련되며 봐야할 자료가 많아 4년여를 끌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설득력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4년여를 끌다가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공정위가 처음부터 무리하게 조사를 시작해 금융권 등의 혼란만 야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이번 사건의 심판정에서도 심사관들이 메신저 채팅방의 일부 문구를 제시하자 법률대리를 맡은 로펌 변호사들은 채팅방 전체 내용을 제시하며 그런 뜻이 아니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각종 혐의 주장을 은행측 변호사들이 조목조목 반박해 심판정 분위기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예상됐었다.
지난해 말 이후 공정위는 오라클 끼워팔기, 대형마트 명절선물세트 가격담합, 롯데 등 8개 면세점업체의 환율담합 등 파장이 큰 주요 사건이나 조사기간이 긴 사건들에 대해 줄줄이 무혐의나 심의절차종료 판정을 내려 공정위의 조사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법원이 '공정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하는 공정거래 사건'에 형사재판식의 엄격한 증거를 꼼꼼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데도 공정위가 '도 아니면 모'식의 무리한 조사로 경제적·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공정위와 은행 담합 여부 놓고 4년간 치열한 공방공정위는 2012년 7월에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 2013년 9월과 2014년 8월에 추가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은행들의 자료 제출과 의견을 받은 뒤 올해 2월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공정위와 은행들은 4년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CD금리가 변동하지 않았던 원인과 은행들의 담합 여부, 담합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논의를 했는지, 은행이 부당 이득을 받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은행들의 CD금리 담합 혐의가 인정됐다면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었다.
또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은행들이 3년간 총 4조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하며 집단 소송을 내기로 하는 등 국내외적인 소송에 휘말리며 국내 은행들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