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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보령·차바이오텍 '제대혈보관 부당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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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스트, 세원셀론텍 등 5개업체 가입비 환급 등 시정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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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제대혈 보관업체의 약관을 점검해 '계약해지 불가 조항,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업체는 산모로부터 가입비용(보관기관별 99만원~400만원)을 받고 제대혈의 채취·보관 등을 하는 5개 제대혈 보관업체인 녹십자랩셀, 메디포스트, 보령바이오파마, 세원셀론텍, 차바이오텍이다.

제대혈은 산모가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써 유전성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며 채취된 재대혈은 제대혈은행에 보관․관리된 후 제대혈 이식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녹십자랩셀과 보령바이오파마, 세원셀론텍은 '제대혈 채취 이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가입비용은 일절 환급하지 않는다'는 불공정 약관을 유지하다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해지 시 실비 및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급한다'는 약관으로 시정조치됐다.

차바이오텍은 '계약해지시 검사비 등의 실비와 그 실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상을 공제하고 환급한다'는 부당 약관을 운영하고 '검사비 등의 실비를 공제하고 전액 환급한다'로 개선됐다.

이들 5개 사업자 모두 '제대혈 이식 수술과 관련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손해배상책임 배제 조항을 운영했으나 '사업자의 제대혈 보관 관리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한다'로 시정됐다.

녹십자랩셀, 보령바이오파마, 세원셀론텍, 차바이오텍은 소비자와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재판관할을 '사업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했으나 재판관할을 '소비자의 소재지 관할법원이나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으로 시정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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