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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전 사장 "배출가스 조작 몰라, 개입한 적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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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전면 부인…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전환 가능성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폭스바겐코리아 박동훈(64) 전 사장을 소환했다. 박 전 사장은 배출가스 조작에 개입한 적이 없으며, 독일 본사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5일 오전 박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사장은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차량 시험성적 조작에 개입했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차량이 조작됐는지 몰랐는가"라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말했고, 독일 본사로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박 전 사장은 폭스바겐코리아가 설립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초대 사장으로 재직했다. 박 전 사장은 현재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을 상대로 폭스바겐이 조직적으로 연비를 속여온 것인지, 유로5 기준이 적용된 EA 189엔진을 장착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을 알고도 수입 판매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미 검찰은 폭스바겐이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배출가스와 연비, 소음인증 통과를 위해 139건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인증 없이 461대의 차량을 판매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러한 일들이 박 전 사장 재직시기에 벌어진 점을 감안할 때,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박 전 사장이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이밖에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TSI 재인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두 차례 임의로 조작한 사실을 숨기고 인증서를 발급받은 정황 등에 대해서도 캐묻고 있다.

앞서 검찰은 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윤모씨를 지난달 24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이 폭스바겐의 부정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이날 밤 늦게까지 박 전 사장에 대해 조사한 뒤 재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을 비롯한 외국인 임원 등 폭스바겐 전현직 임원들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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