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특허 출원이 특목고나 대학 입시 등을 위한 단순 '스펙 쌓기용'으로 이용되면서 관련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대리 특허가 판을 치는가 하면 변리사 자격 없이 특허를 출원해 주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모 특허법인 사무장 출신인 A(55) 씨는 서울 대치동에서 발명학원을 운영하며 특허 출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모집했다.
등록 학생 대부분은 특목고나 이공계 대학 진학에 가산점 등을 위해 특허가 필요했다.
A 씨는 관련 자격 없이 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건당 70만 원씩 총 72차례에 걸쳐 특허 출원을 대리했다.
이런 식으로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벌어들인 수익은 총 5000만 원.
검찰은 변리사 자격 없이 특허 출원을 대리한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단독 특허 출원(실용·디자인·상표 출원 등)은 매년 증가세를 거듭하고 있다.
2005년 1900여 건이던 것이 8~9년 사이 4700여 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전체 신규 특허 출원자 중 19세 이하 비율도 같은 기간 배 가까이 뛰었다.
창의력과 이공계를 중시하는 분위기의 영향도 있지만, 그만큼 특허가 하나의 스펙이 됐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특목고나 대학 입시 등 스펙을 위해 부모나 앞서 적발된 발명학원처럼 고용된 전문가가 학생들을 위해 대신 특허를 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대리 특허나 전문 지식이 없는 비변리사의 특허 출원 대리 현상은 특허 등록이 그만큼 거절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권리자가 등록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경제적 가치가 희박하거나 사용 가능성이 없는 발명이 특허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업계 종사자들에게 기술적 장벽이나 제품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도 안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발명학원 원장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 특허를 낼 수 있다"고 자신했고 또 다른 학원 관계자도 "아이디어를 직접 상의해 특허를 내면 된다"고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허 제도가 기술적 창작의 보호를 통한 산업발전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특목고나 이공계 대학 진학 등을 위한 입시도구로 전락하는 등 남용되고 있다"며 "대리인의 자격 심사를 강화하거나 온라인으로 특허를 출원했을 때 IP 등을 확인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