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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휴양지서 스노클링 하다 사망…여행사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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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의의무 어긴 여행사에 70% 책임"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여름휴가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난 50대 여성이 현지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숨졌다면 국내 여행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국내 여행사의 책임이 70%라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A(여·사망 당시 57세)씨의 딸이 여행전문업체인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H사는 1억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6월 10일 직장 동료들과 함께 H사를 통해 3박 5일 일정으로 필리핀 여행을 떠났다.

필리핀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세부와 보홀에서 스쿠버다이빙과 스노클링 등 해양 스포츠를 체험하는 내용의 일정이었다.

하지만 잔뜩 부푼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여정은 A씨의 생애 마지막 여행이 되고 말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6월 12일 오후 2시 30분 무렵. 이에 앞서 A씨와 일행은 오전 11시쯤 현지 안내원 B씨와 함께 배를 타고 스쿠버다이빙 체험 장소로 이동했다.

B씨는 배 멀미를 느끼는 A씨에게 멀미약을 건네 먹도록 했고, 스쿠버다이빙 전문 강사는 흔들리는 배에 머무르는 대신 물 속 적응훈련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적응훈련 끝에 무사히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마쳤으나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구역질을 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스노클링 체험 장소로 옮긴 A씨와 일행은 B씨로부터 장비 사용 방법 등을 전해들었다.

그러나 안전수칙이나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현장에는 B씨와 현지인 2명만 있었을 뿐 전문 강사나 안전요원은 동행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스노클링에 나선 지 10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익사'와 '질식사'로 밝혀졌다.

숨진 A씨의 딸이 소송을 내자 여행사 측은 "A씨가 바다에 들어간 직후 심장마비나 다른 신체 내부 원인으로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여행사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A씨 일행에게 스노클링 체험 안전수칙과 위험성을 미리 알리지 않았고, 스노클링 장비 안에 물이 들어올 경우 등에 대한 대처요령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멀미약을 복용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은 A씨의 스노클링 체험을 만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체험 중에도 A씨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를 고용한 H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수영 실력이 미숙했던 A씨가 스노클링 체험을 포기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않고 무리하게 시도한 잘못이 있다"며 여행사 측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2심 재판부는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여행사 측의 책임 범위를 70%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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