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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카드, 비번 ID 분실책임 은행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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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약관 시정조치, 공정위 은행 불공정약관 29개 유형 개선 금융위에 요구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NOCUTBIZ
은행 카드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분실이나 도난에 대한 책임을 이용자가 모두 지도록 한 은행약관 조항이 개선된다.

공정위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은행·저축은행 약관 750개를 심사해 2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은행 카드나 접근매체(공인인증서 암호, 이용자 ID, 비밀번호, 통장이나 카드 비밀번호 등)의 '분실이나 도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이용자가 지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분실이나 도난'에 대한 신고를 받은 이후는 은행이 책임이 있고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은행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이 신고 수단이나 방법을 '서면이나 대면신고'로 제한하는 조항도 소비자의 피해가 확대되고 은행의 책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개선하도록 했다.

은행의 양도성 예금의 경우 다른 거치식 예금과 달리 만기일 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은행 임의로 채무 상환순서를 정하는 조항도 민법에 따르면 변제자(고객)가 금융기관보다 먼저 변제 순서를 정할 권리가 있다며 금융회사가 상환순서를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을 시정하도록 했다.

또 '외부 서비스 업체나 이동통신사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은행 면책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은행대여금고의 경우 은행사정에 의해 열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더라도 금고를 임의로 열람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한 조항도 고객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금고의 파손 등으로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하고 사후에 즉시 열람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은행의 '임의적 결제권한 조항'도 포괄적인 재산 처분 권한을 허용한 부당한 조항이라며 개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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