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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오양·한솔씨앤피 주식 '의무보호예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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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개사 주식 1억4000만주가 해제 대상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 보호예수됐던 31개사의 주식 1억4600만주가 7월 중에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사조오양 등 3개사의 주식 800만주와 코스닥시장에서 한국캐피탈 등 28개사의 1억3800만주가 7월중에 의무보호예수기간이 끝나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 6월(3억4700만주)에 비해 57.8% 감소했으나 전년 7월(4900만주)에 비해서는 197.8% 증가하였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의무 보호예수 해제는 사전에 예고된 것이지만, 발행주식수에 비해 해제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는 주가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7월중에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기업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사조오양의 해제주식수가 총발행주식수의 53.7%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고, 코스닥시장에서는 한솔씨앤피(57.8%), 지엠피(42.4%), 로코조이인터내셔널(33.6%), 알엔투테크놀로지(22.3%), 트루윈(21.9%)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식 의무보호예수제도 : 증권시장에 새로 상장되거나 인수·합병(M&A), 유상증자가 있을 때 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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