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재사용 표시(왼쪽)과 바뀌는 재사용 표시 (오른쪽) (사진=환경부 제공)
다음달 1일부터 소주병이나 맥주병, 청량음료병 등 재사용 가능한 병에는 초록색 모양의 ‘재사용 표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7월 1일부터 소비자가 가까운 소매점에서 빈병 보증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소주병 등 관련 제품에 보증금 여부와 금액정보 글자를 18mm 이상 키운 ‘재사용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제품 라벨에 작은 글씨로 ‘공병 00원 환불’로만 표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녹색 심벌마크와 금액으로 더 크게 표시된다.
재사용표시 도안 (자료=환경부 제공)
현재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인 보증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재사용 표시제 도입은 내년부터 빈병 값이 본격 인상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