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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94% 탈세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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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94%가 탈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명호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6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납세자 인식조사 및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부터 2주간 임금노동자와 개인사업자 1천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8%가 탈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탈세 처벌 강도가 낮다'는 응답도 86.8%나 됐다.

세금을 속이는 사람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96.1%가 그렇다고 답했다.

탈세의 원인으로 '약한 처벌'(44.6%)을 많이 꼽았고 '개인적·사회적 규범의 부족'(19.4%), '불충분한 세무조사(14.4%)'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70.0%는 '탈세 적발 가능성이 작다'고 응답했다.

◇ 고액 세금 납부자, '당연하다' 65%

탈세의 효과적 대응수단으로는 절반 이상이 '처벌강화'(51.5%)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납세자 인식 개선'(13.6%)이나 '금융정보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접근 강화'(8.4%)가 뒤를 이었다.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출국규제 등 제재 강화'(45.0%)나 '체납자 재산추적 인력 확대'(24.8%), '과세관청의 정보 접근 강화'(13.5%)라는 응답이 많았다.

고액 세금 납부자에 대해서는 소득에 걸맞는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응답이 64.7%였고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응답도 7.5%였다.

박명호 센터장은 "탈세 심리 차단을 위해 세무조사를 현재 수준보다 확대하고, 전산기술 발달로 인한 증거자료 훼손이나 문서위조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포렌식(forensic)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김희철 기획조정관은 "체납자가 돈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정보 접근권이 필요하다"며 "국세청이 체납자 가족과 6촌 이내까지는 질문 조사할 수 있지만, 체납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금융정보는 못 보게 돼 있어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보접근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박윤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G20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역외탈세를 이용한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에 대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취할 수 있도록 BEPS 과제 도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고문은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부당하게 조세조약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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