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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다운로드 받다가'…유포 혐의 현직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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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9일 인터넷에 일본 음란물을 유포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 A(37)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2013년 3월 28일부터 2주 동안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음란물이 포함된 일본 만화 파일 937편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동시에 업로드가 이뤄져 결국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A교사는 "음란물이 포함됐는지 모르고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며 "동시에 업로드가 이뤄진다는 사실도 몰랐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음란물이라는 의미로 널리 통용되는 특정 단어로 검색한 점을 고려하면 미리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배포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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