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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출근 첫 날 단속 적발, 유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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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일하기 위해 면접을 본 여성이 출근 첫 날, 일을 시작하기 전 단속에 적발됐다면 불법 게임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봐야 할까.

1심은 "면접을 본 것일 뿐, 게임장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게임장 종업원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기 부장판사)는 불법 게임장 영업을 방조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로 기소된 박모(2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6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불법 게임장에서 커피와 담배 등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등 종업원으로 일하며 게임장 영업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박씨는 오전 9시부터 일하기 위해 이 게임장에 출근했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1심은 박씨에 대해 "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해 면접을 본 사실은 인정하나 실행 행위에 나아가기 전 단속을 당해 실제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은 "피고인이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30분 정도 자리에 대기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 게임장이 불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행성 게임장 영업 범행은 다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시간이 많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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