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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등 기소시 당원권 정지키로(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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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당원권 정지 등 당헌당규에 따른 엄격한 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민의당이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기존 당헌에 명시된 것처럼 기소될 경우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28일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당헌 11조는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에서 금품 수수자는 그 횟수와 금액에 관계없이 제명하고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는 규정이 있다"며 "국민의당은 이러한 엄격한 당헌에 따라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해서 당사자 징계 여부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 출당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기존 원칙을 지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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