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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 놓고 여야 '공방'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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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활동 가능했던 시점을 기산점 삼아야"…與 "정치적 활동하다 기한 허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사진=자료사진)

 

여야는 28일 해양수산부 등 업무보고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을 위원이 구성되고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아 최소한 오는 12월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정부·여당은 이틀 뒤인 오는 30일로 활동 기한이 끝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실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부터 조직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기산점을 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특별법에)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럼 구성 요소가 무엇이냐. 특조위원들이 있어야 하고 이 위원들의 사무 이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사무처 직원이 배치돼야 하고 예산이 배정돼야 하는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특조위원과 예산 등이 구성돼 실제 특조위 활동이 가능해졌던 시점을 기산점(활동시작 시점)으로 삼아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특조위 활동 기한에 대해 19대 국회에서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고, 세월호특별법이 위원의 임기가 1월 1일 시작한다고 부칙에 정해져 있다"며 맞섰다.

이 의원은 그러나 "억지를 부리더라도 상식이 통하는 억지를 부려야 한다.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고 위원이 임명이 되지 않아 활동을 못하는데 이때부터 기산해 세월호 특조위 기간이 다 끝났다고 주장하나"고 반문한 뒤 "국민이 보고있다"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김 장관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예산의 배정일이나 시행령 제정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도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황 의원은 "인양 시점이 우리가 예상하고 해수부에서 제시한 것보다 훨씬 늦을 가능성이 생겼다. 그럼 선체조사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화물 적재 사실이 추가 발견됐다. 이에 대해서도 선체조사와 더불어 조사를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장관은 "세월호 인양 당초 예상시점인 8월말까지 가능한 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 추진하겠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실제로 이미 과적에 의한 복원력 상실이 사고 원인이고 무게가 늘어난다고 해서 사고의 큰 원인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반면,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정부 입장을 뒷받침하면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 논의는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위원구성 시점이나 예산배정일을 기산점 삼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이 법을 만드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자가당착이고 모순이고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6월 말에 끝나는 것을 인정하고, 아직 미진한 부분에 대해 조사 기간을 연장할지 말지를 논의해야지, (특조위 조사기한) 자체를 두고 논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조위 활동 기간동안 업무에 매우 태만했다. 특조위에서 수중조사도 하고 간담회를 여는 등 활동했는데 이후 결과 보고가 하나도 없고, 피해자나 가족 230명에게 조사 신청 추가 접수를 받았지만 시한이 지난 뒤에야 이들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화살을 돌렸다.

특히 "검찰 조사 한다고 시끄럽게 시간을 허비하고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한다며 흠집내면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다보니 주어진 기한을 활용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해수부에서 정책개발과 연구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로 정책관련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이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할 의도를 갖고 있나"고 묻자, 김 장관은 "언감생심 정부가 이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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