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애인 차 태워 바다로 돌진한 男 '살인미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28일 고의로 승용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함께 타고 있던 애인을 살해하려 한 김 모(49)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울산해양경비안전서 제공)

 

애인의 이별 통보에 화가나 승용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애인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28일 고의로 승용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함께 타고 있던 애인을 살해하려 한 김 모(49)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30분 부산시 기장군 두호항에서 두 달 전 이별을 통보한 애인 장 모(44) 씨의 마음을 돌려 보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사고 당시 김 씨는 미리 열어 놓은 운전석 창문으로 빠져 나왔지만 뒤늦게 주민 신고로 출동한 소방구조대 의해 구조된 장 씨는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 이다.

해경은 주변 목격자 진술과 사고 차량 내부 블랙박스의 대화 내용과 영상을 분석해 혐의를 확인한 뒤, 김 씨를 집중 추궁해 사건 전말을 밝혀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