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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기준 20실·GB창고 건폐율 40%증축…규제 66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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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 국민생활·기업관련 규제 정비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NOCUTBIZ
7월부터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가 허용되며 마을기업도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 판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 자본금이 50% 축소되고 보전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생활과 기업과 관련된 규제 66개를 7월 1일부터 개선하기 위한 46개 시행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 5월 18일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때 발표한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시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기존 대지 안에서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을기업도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 판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지금까지 설치가 금지됐던 공판장의 설치가 건축 연면적 3300㎡ 이하의 규모 안에서 허용된다.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가 허용된다.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도 작물재배사와 마찬가지로 연면적 400㎥ 이하이면 건축신고로 허가가 마무리되고 건축사 설계의무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일반여행업 1억원, 국외여행업 3000만원, 국내여행업 1500만원으로 50% 축소된다.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20실 이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인만 할 수 있었으나 감정평가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이 1500㎡ 미만인 유치원·어린이집·경로당·노인복지관·노인교실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항목 중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은 공시항목에서 삭제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이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된다.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현행 3년으로 되어있는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이 지상파방송국과 동일하게 5년으로 확대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도 공장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던 것이 폐지된다.

유치원 집단급식소의 급식인원이 200명 미만일 경우 폐기물 배출감량 계획 및 처리실적 제출의무 등이 면제 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일괄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 5월18일에 함께 발표된 시행령 이하 과제 160여 개도 다음달 말까지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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