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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 중국 등 35개국 접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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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사진=유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중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것으로 알려진 2270호에 대한 회원국의 이행 실태를 반영한 보고서가 24일 기준으로 35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엔주재 스페인 대표부에 따르면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유일하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던 중국도 21일 제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8일 보도했다.

지난 23일 안보리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채택하면서 회원국들에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과 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유엔의 기존 대북제재 명단에 개인 16명과 기관 12개를 더하고 모든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이들에 대한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2270호에 대한 이행보고서 제출기한은 지난 2일로 이미 종료됐지만, 이는 형식적인 것으로 안보리는 마감일 이후에도 회원국들이 제출하는 보고서를 받고 있다.

한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유엔 회원국 8개 국가의 이행보고서가 일부 공개됐다.

유엔은 27일 현재 모나코오 터키와 산마리노, 우크라이나, 이집트, 라오스, 캐나다, 호주 등 8개 나라의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가장 먼저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서유럽의 모나코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모나코는 지난달 12일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자국 장관령 188 호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 호에 이름을 올린 개인과 기관을 자국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터키는 2270 호가 채택된 지 60일 안에 외교부를 포함해 관련 정부기관에 이행 관련 사항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운과 항공, 수출 통제, 외교관의 불법 활동 등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는 외교부를 통해 안보리 결의 내용을 모든 정부 기관과 우크라이나 국립은행과 공유했다면서, 이후 안보리 결의가 담고 있는 내용을 포함한 장관 내각령 초안을 마련해 현재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우방국인 라오스도 2270 호 채택 이후 정부 차원에서 관련 지침서를 모든 정부 기관에 전파하고 제재 대상 개인과 기관,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의 이름과 사치품 목록도 작성해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캐나다와 호주는 기존의 법 조항을 통해 대북 결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이행되고 있는 것은 물론, 추가 제재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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