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제1비서가 노동당 7차 대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오는 29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김정은 당위원장의 유일영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권력구조를 완비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북한은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회의를 오는 29일 개최해 지난 5월에 열린 제7차 당대회의 후속조치들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회이에서는 당 대회 결정을 둿받침하기 위한 국가기관 차원의 조직과 인사 변경, 헌법 개정, 법률 제개정, 당 대회에서 제시한 과업 구체화 등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 당위원장이 당 대회에서 당위원장으로 추대돼 국가기관 분야의 직위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위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는 김일성 시대의 핵심 국가권력기관이었던 '중앙인민위원회'를 부활시키고 김정은 당위원장이 '중앙인민위원장'직에 올라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 산하기구로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 실장은 "김 당위원장이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도 직접 챙기겠다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보다는 김일성 시대의 중앙인민위원회가 그의 노선에 더욱 부합하는 통치기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당위원장이 중앙인민위원회를 부활시키면서 대외적으로 국가대표 기능과 입법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입법 기능만을 갖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로 개편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기존의 '공화국 국방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7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직에서 탈락한 오극렬과 리용무 국방위 부위원장들을 소환하는 등 부분적인 인사 개편에 그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김정은 체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12기 5차(2012년4월), 6차(2012년9월), 7차(2013년4월), 13기 1차(2014년4월), 2차(2014년9월), 3차(2015년4월) 등 모두 6차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