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단속 (사진=목포해경 제공/자료사진)
중국어선의 싹쓸이 불법조업으로 서해의 어족자원이 씨가 마르고 있다. 꽃게는 어획량이 60% 이상 감소하면서 어민들의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중국어선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단속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에 대해 어선과 어구, 어획물을 압수한 뒤, 중국 선주가 담보금을 내면 압수품을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100톤 이상 선박은 1억 5천만원~2억원, 100톤~50톤은 1억 3천만원~2억원, 50톤 미만은 1억~2억원 범위 내에서 담보금이 징수된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렇게 징수된 담보금은 1천313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400척이 넘는 중국어선이 적발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담보금 징수 실적이 턱없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으로 우리 어민들이 입는 피해액이 연간 1조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10년치를 감안하면 13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실제 담보금 징수액이 13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실상 묵인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2014년 341척에서 2015년 568척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브라질의 경우 불법조업한 외국선박에 대해 최고 169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무허가 조업시 18억원 이하 벌금이나 6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정부가 중국어선으로부터 징수한 담보금을 국내 어민들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수협 관계자는 "중국 어선들이 국내 연근해에 들어와서 우리 어업인들이 설치해 놓은 그물과 어구를 걷어 가는 등 도적질을 해서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중국어선들로부터 징수한 담보금은 어민들을 위해 피해보상금 등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담보금을 피해어업인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제화 방안이 추진됐으나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 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