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자료사진/윤창원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영교 의원의 '가족채용 논란'에 대해 정식 감찰에 착수했다.
더민주는 26일 김조원 당무감사원장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 전날 당무감사원이 전원회의를 열어 서영교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감찰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균등한 기회와 공정성을 추구하는 당의 가치와 어긋나고 당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모든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을 하겠다"고 전했다.
당무감사원은 서 의원이 딸과 동생, 오빠 등 친인척을 채용한 것이 적절한지, 또 딸의 인턴 경력이 로스쿨 입학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모든 의혹을 살필 계획이다.
감사원은 당사자의 소명을 기초로 의혹의 실체를 파악한 뒤 합당한 처분을 내리게 된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징계·문책 요구, 시정 요구, 개선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앞서 서 의원은 19대 국회 시절인 지난 2014년 약 5개월간 자신의 딸을 의원실 유급 인턴으로 채용했다. 또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한 뒤 인건비 수천만원을 지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함께 지난 2007년에 쓴 석사학위 논문 역시 표절 시비에 휩싸였다.
논란이 계속되자 서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사려깊지 못했다"며 사과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에서도 사퇴했다.
더민주가 서 의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시간에 감찰에 착수한 건 자칫 당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이번 논란의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