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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골프웨어 '그린조이' 갑질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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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남았음에도 발주취소, 계약서로 제 맘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복 의류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납품장소 등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하고,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한 골프복 제조업체인 그린조이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린조이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A사에게 골프복 의류원단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납품장소 및 검사시기 등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A사에게 2014년도 봄/여름용 골프복 의류 원단 10개 제품
3,783만원 어치의 제조를 맡긴뒤 납기일이 상당기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A사의 납기문제 등을 이유로 2013년 12월 발주를 취소했다.

그린조이는 2014년도 매출액이 약 340억원 규모인 골프복 제조업체로서 부산시 연제구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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