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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검찰의 칼끝 왜 특수통 홍만표 앞에서 무뎌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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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검찰이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를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홍 변호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혐의 등이다.

홍만표 변호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검찰수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으니까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 아니냐?

= 언론들마다 사설을 통해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검찰수사를 비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수사에서 검찰의 새로운 모습을 봤다. 검찰수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특별수사란 모름지기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새롭게 느꼈다.

그동안 역대 검찰총장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검찰수사는 '외과수술처럼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 품격과 절제있는 수사'여야 한다고 강조 해왔다. 그런데도 검찰수사는 항상 과잉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물론 부실수사라거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적도 많긴 하지만.

그런데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지켜보니 '특수수사의 교본'으로 불러도 좋을 정도로 완벽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의 전형을 보여줬다.

피의자인 홍만표 변호사 외에는 누구도 다치지 않는 수사, 가족이나 친척, 주변지인들 누구도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사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러니 이 수사를 잘못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검찰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품격과 절제 있는 수사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사진=자료사진)

 

▶ 정말로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는 거냐? 반어법으로 얘기하는 거냐?

= 검찰의 발표를 보면 "홍 변호사가 정 대표 구명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최윤수 3차장을 두 차례 만났고 20여차례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히면서 최윤수 3차장(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서면조사만 했다. 그리고 최윤수 3차장은 홍 변호사의 선처 부탁에 대해 "싸늘하게 거절했다더라"고 친절하게 소개하기도 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핵심 조사대상에 대해 서면으로 조사하고 또 조사대상이 진술한 대로 받아들여주는 검찰의 모습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것 아니냐?

한 중견변호사는 "피의자 외에는 털끝 하나 안 다치는 정밀 수사"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앞으로 검찰수사가 이렇게 진행된다면 무리한 수사니 그런 주장은 사라지지 않겠나?

또 검찰이 전관을 봐주지도 않았고 로비는 실패했다니까 혹시라도 검찰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비싼 전관변호사를 살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전관예우 문제도 깨끗하게 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 잘한 수사라고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홍만표 변호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전관으로 도움을 받지도 않았고 로비도 실패했다는데 어떻게 1년에 100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벌었을까?

= 사실 그게 궁금하다. 홍 변호사에 대한 기소이후 법조계 관계자들에게 이번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취재를 했다. 수사에 대한 평가는 다양했지만 이구동성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건 '어떻게 홍 변호사에게 사건이 몰렸는가?' 하는 부분이었다.

홍 변호사는 서울지검 특수부장을 지낸뒤 법무부 대변인을 거쳐 2009년 2월 대검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발령받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깊숙이 관여한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상관인 임채진 검찰총장과 이인규 중수부장이 옷을 벗었지만 홍 변호사는 2009년 8월 오히려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대검기획조정 부장을 지내다 2011년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홍 변호사의 경력을 설명하는 이유는 퇴직 당시나 직전 보직이 수사와는 관련이 없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출신 한 중견변호사는 "전관예우의 경우 직전 보직이 중요하다"면서 "수사와 무관한 보직을 하다 퇴직할 경우 사건수임에서 큰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나 중수부장 등을 역임하다 퇴임할 경우 전관으로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곧바로 퇴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물론 홍 변호사의 경우 '특수통 검사'로 유명한데다 퇴임초기 1~2년 정도는 검찰내에서 동정론이 있었다고 한다. 홍 변호사를 잘아는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퇴직하고 2년 정도는 검찰내에서 동정론이 있었던게 사실이고 실제로 후배검사들이 도와줬다는 얘기가 파다했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가 사표를 낸 이유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책임을 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전관변호사로서 '주요 사건을 빨아들였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면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어야한다. 그런데 검찰수사 발표를 아무리 살펴봐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사건 수임을 많이한 건 "그 분의 캐리어나 그런 걸로 인해 시장용어로 브랜드네임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홍만표 변호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브랜드 네임' 특수통이라는 유명세 얘기냐? 그것만으로 가능한건가?

= 홍만표 변호사의 검사경력이 남다르다보니 유명세가 있는 건 사실이다. 사건초기에는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법조계에서는 '브랜드네임'만으로 서초동 사건을 싹쓸이 하다시피 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법조비리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브로커'로 불리는 사건소개인과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건 소개료'(법조계에서는 통상 '와리'라고 함)다.

홍 변호사가 아무리 유명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사건소개료'가 없거나 다른 변호사들보다 적었다면 사건이 몰릴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인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그런데 검찰수사 어디를 봐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최근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한 점의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지만 결과는 그렇지가 못한 것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를 기소하면서 '전관로비 의혹 수사는 끝났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임과 관련된 사건은 탈세 포함해 대부분 조사했다고 보면 되고, 언론 제기 의혹과 관련해 현직, 당시 사건 포함해 대부분 조사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우리 수사상황으로는 더 조사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사가 끝났다고 밝힌 것이다.

(사진=자료사진)

 

▶ 결국 검찰이 봐줬다는 얘기 아니냐?

= 검찰이 봐줬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다만 검찰의 수사결과는 지난 5월 27일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에 소환되면서 "제가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겠다"라고 말한대로 홍 변호사가 감당할 정도의 수사결과를 내놨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홍 변호사가 감당할 정도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 7월 8일 첫 재판이 열리는데 법조계에서는 홍 변호사가 길어야 3개월 정도만 지나면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하다.

홍 변호사에게 적용된 변호사법위반 혐의 두 가지가 있는데 충분히 무죄를 다툴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출신의 한 중견변호사는 "충분히 무죄를 다툴만한 사안"이라면서 "조세포탈 혐의는 포탈세액만 납부하면 되니까 3개월 정도면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변호사도 "3개월 이상 감방에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재직시절 특수통으로 이름날린 홍만표 변호사가 일찍 구속을 받아들인 이유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홍만표 변호사 (사진=자료사진)

 

▶ 검찰의 그 날카로운 칼끝이 왜 홍만표 변호사 앞에서 무뎌졌을까?

=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홍 변호사 사건을 보면 일단 수사팀과 홍 변호사의 인연을 간과하기 어렵다.

특수통으로 불리는 검사들은 여러경로로 서로 인연을 맺을 수밖에 없는데 서울중앙지검 이동열 3차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은 홍 변호사와 각별한 인연이 있다.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당시 대검중수부는 이인규 중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 이었고 이동열 3차장은 첨단범죄수사과장이었다. 이원석 검사는 당시 연구관으로 수사에 참여했다. 이원석 검사는 홍 변호사가 서산지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검사로 근무한 인연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정도면 수사팀 스스로 기피를 하거나 홍 변호사와 인연이 없는 검사들로 수사팀을 꾸렸어야 한다고 말한다.

홍만표 변호사와 두 차례 만나고 20여차례 통화한 것으로 밝혀진 최윤수 당시 3차장(현 국정원 2차장)도 홍 변호사와 각별한 인연이 있다. 홍 변호사가 대검 수사기획관일 당시 박연차 사건과 관련해 최윤수 검사가 수사대상이었는데 처벌은 고사하고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최윤수 전 3차장이 홍 변호사에게 신세를 진 적이 있다는 얘기다.

두 번째는 홍 변호사의 수임사건을 모두 파헤질 경우 검찰뿐아니라 법조계 전체가 엄청난 후폭풍을 맞게 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법조비리의 핵심은 '브로커'와 '사건 소개료'라고 했는데 검찰이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임한 사건이 몇 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징 않았다. 다만 선임계를 내지 않았거나 신고금액을 축소한 게 62건이라고만 밝혔다. 한 법조인은 "이 62건에 대해서만이라도 의뢰인들이 누굴 통해서 홍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는지만 밝혀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누가 소개했고 그 소개인에게 소개료가 얼마나 건너갔는지만 밝혀도 법조비리는 상당부분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주변의 의견이다. 검찰 최고위직 인사를 비롯해 대형 로펌에서도 홍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긴 경우가 여러건이라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그럴 경우 소개료는 불문율이라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홍 변호사가 진공청소기처럼 사건을 빨아들였는데 이는 브로커가 없이는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홍 변호사의 입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홍 변호사는 1990년 중반이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대형사건 대부분에 이름을 올렸다. 평검사 시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시작으로, 97년에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가 관련된 한보그룹 비리 사건에도 투입됐다.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도 참여했다. 여야 정치인과 대기업 총수들을 가리지 않는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2009년엔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조사의 계기가 된 '박연차 게이트' 사건의 지휘라인이었으며 사건브리핑을 전담한 입 역할을 했다. 홍 변호사 검찰의 내밀한 정보나 치부를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홍 변호사를 벼랑 끝으로 몰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네 번째는 검찰의 위상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홍만표 변호사 사건으로 검찰내부를 건드릴 경우 검찰의 위상이 추락할 것이고 그럴 경우 사정정국을 주도하는 검찰이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검찰의 힘이 빠질 경우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을 막을 카드가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검찰이 롯데그룹과 대우해양조선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검찰의 위상이 흔들릴 경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홍만표 변호사 (사진=박종민 기자)

 

▶ 특검으로 가게 될까?

=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검찰내에서도 특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는 걸 검토했다가 어차피 특검으로 갈 것으로 보고 이를 접었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도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검찰이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현직 검사들의 전관 비리가 없다고 결론 내린 데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면 이렇게 된다, 잘못된 수사로 검찰이 전직 검사를 수사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사례"라면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홍만표 최유정 법조비리 사건에 현직 판검사들에 대한 청탁이 없었다는 검찰의 판단을 믿을 국민이 있을까 ? 부패를 감시할 정의의 수호자들에게 절망을 느낀다"면서 "오로지 돈과 힘의 질서가 판칠 야만의 시대가 도래하기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라는 글을 올렸다.

검사출신의 금태섭 의원은 "이제는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지휘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23일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홍만표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내부 수사를 검찰이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검찰의 특수수사나 인지수사는 경찰수사처럼 1차수사인데 누구의 지휘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금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시절 KBS 정연주 사장의 사건을 예로들면서 당시 검찰이 배임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해 무죄가 났지만 이를 지휘하고 견제할 기관이 없다"면서 "청와대에서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하는 경찰과 지휘하는 검찰 양쪽에 해야하기 때문에 권력의 통제가 어려워 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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