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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권영수와 '부적절 회동' 방통위 간부, 징계 대신 전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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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LG유플러스에 대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사실조사 하루 전,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 오찬 회동을 해 '부적절 처신' 파문이 일었던 방통위 실무 간부가 타 부서 과장으로 전보 발령됐다.

방통위는 20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이었던 신종철 과장을 편성평가정책과장으로 전보하는 인사 발령을 냈다. 신 과장은 LG유플러스의 단독 조사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권 부회장과 만나 해당 회동의 성격을 두고 의혹이 일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통위는 지난 7일 신 과장을 단말기 단속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해 당시 오찬 만남의 성격 등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를 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조사 결과에 대한 공개 없이 갑작스레 타 부서로 이동하면서 또다시 파문이 일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번 인사에 대해 "수시 인사 결과이고 대기 발령이 징계성은 아니었던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다"면서 "(LG유플러스 오찬 회동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이 어떻게 됐는지는 내부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한 회사의 징계성 조사를 하루 앞두고 해당 회사 대표를 만나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에게 징계 대신 보직 인사를 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4개월밖에 안 된 방송시장조사과장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으로 발령낸 것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부터 이틀 동안 방통위 단독 조사 방침에 대해 '법적 절차가 부족하다'며 이례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은 신 과장의 처신 문제와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가 '각각 별개 사안으로 연관이 없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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