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국감장서 검찰 직원 우산으로 내리친 피고인 '무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대전지방검찰청 국정감사 당시 청사를 방문한 국회의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검찰 직원을 우산으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검찰청 직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김 모(71)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은 김 씨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 무죄 의견을 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10월 21일 오후 2시 50분쯤 대전시 서구 대전지검 1층 현관 앞에서 국정감사를 위해 청사를 방문한 국회의원들에게 다가가 "국정감사보다 내 사건이 중요하다"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검찰 직원을 우산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당시 검찰청에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형사기록 등을 열람하러 갔다가 국정감사를 이유로 열람하지 못하고 인근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 민원 업무를 보러 가던 중이었다.

김 씨는 줄곧 "국회의원들에게 말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청 직원들과 승의를 벌이기만 했으며 (직원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검찰 직원이 우산의 어느 부위로 어떻게 맞았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사건 당시 비가 오는 날씨에 김 씨가 검찰청 1층 현관의 처마 바깥으로 벗어나 상태에서 비를 맞지 않기 위해 우산을 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바람의 저항을 받게 되는 펼쳐진 우산의 형태와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펼쳐진 우산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친다 하더라도 상해가 발생할 정도로 강한 유형력의 행사가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일련의 승강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우산 등에 실수로 손을 다쳤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