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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국회의원 갑질금지법' 발의…'친척 채용시 신고·월급 상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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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1호 입법 공약으로 발의…특권 내려놓기 앞장설 것"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20일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갑질금지' 법률안(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 법률안·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갑질금지 법'은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의 보좌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보좌직원의 보수 일부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지급하도록 강요하거나 보좌직원을 허위로 임명요청해 그 보수를 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의원 수당, 특별활동비 등을 투명하게 책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친인척 채용이나 보좌관 월급 상납 등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던 사건들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은 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원식·표창원·금태섭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백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앞서 제1호 입법 공약으로 약속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을 우선 발의했다"면서 "법안을 발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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