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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수 이정 벌금 400만 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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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제주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가수 이정(36)이 약식기소됐다.

20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가수 이정을 벌금 400만 원에 지난 2일 약식기소했다.

이정은 지난 4월22일 오전 1시 25분쯤 제주시 노형동 모 가스충전소 앞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 음주측정기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였지만 이정이 채혈 측정을 요구해 다시 측정한 결과 0.143%로 바뀌었다.

지난 2013년 제주로 이주한 이정은 서울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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