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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앱마켓 '원스토어' 개인정보도 강제 '통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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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령상 개인정보관리책임 어느 한 쪽에 위임 불가" 기존 구매앱 삭제 해프닝도

 

NOCUTBIZ
구글과 애플의 대항마로 나선 통신 3사와 네이버의 통합 앱마켓 '원스토어'가 각사 고객의 개인정보도 '강제' 통합을 유도해 이용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 기존 통신사 앱마켓에서 샀던 유료 앱 등이 삭제되거나 원스토어 이전 뒤 일부 앱은 정작 내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출범 초기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SKT의 T스토어와 KT의 올레마켓, LG유플러스 U+마켓그리고 네이버의 앱스토어 등 국내 4사의 통합 앱마켓 '원스토어'가 출범했다. 기존 통신 3사 앱스토어 고객이라면 간단한 업그레이드 뒤 기존 계정 그대로 쓸 수 있다. 네이버 앱스토어 고객은 통합 원스토어로 별도 이전해야 하지만 네이버는 큰 불편 없이 옮겨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내 앱마켓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에 대항해 토종 업체끼리 똘똘 뭉쳐 점유율 확보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야심과는 달리, 출범 초기 행보부터 삐걱거리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기존 고객들이 원스토어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신규 고객들이 이를 사용하려면 자신의 가입사 외, 다른 통신사에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T스토어 가입자가 원스토어로 업그레이드 시, "KT와 LG유플러스에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를 해야 한다. 개인정보 제공 이용 목적에는 "원스토어 회원이 이통사 구분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 주체인 (주)엘지유플러스, 원스토어(주), 그리고 (주)케이티 간에 통합 스토어 운영을 위해"라고 명시돼있다.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서라지만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이 방대해, 이용자들은 찝찝함을 감추기 힘들다.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은 기본, IP 주소, 방문일시, 서비스 이용·이용정지·이용해지 기록, 접속로그, 모델명과 OS 등 각종 단말기 정보 및 서비스 접속정보 등이 3사에 공유되는 것이다. T멤버십 카드번호정보 및 잔여 포인트 정보, 유심 일련번호 등도 제공된다.

물론, 이같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LG유플러스와 KT 중 한 곳이라도 동의를 철회하면 원스토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그나마 이같은 내용을 확인한 고객은 "원스토어 대신 구글 플레이를 쓰겠다"며 앱을 삭제하거나 "찝찝하긴 해도 기존 통신사 포인트도 아까워 그냥 쓰겠다"는 등 선택의 여지라도 있었다.

반면, 이를 모르고 업데이트를 한 이용자들은 뒤늦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통신사 앱마켓은 휴대전화 개통 시 단말기에 필수로 깔려있어, 해당 앱 설치여부부터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고, 단말기에 깔린 앱의 일괄적인 업데이트 시, 통신사 앱마켓도 함께 진행돼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업데이트가 진행돼버린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원스토어로 통합되면서 기존 통신사 앱스토어 구매 내역이 삭제되거나 기존 앱마켓에 있던 일부 앱이 정작 원스토어에서 보이지 않아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내역이 사라진 것은 특히, KT와 LG유플러스 고객들 사이에서 두드러졌다. 직장인 이모(33) 씨는 "U플러스 스토어에서 유료로 구매했던 앱과 보유 중이던 캐시가 전부 사라져서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공지도 없다"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올레마켓을 쓰던 강모(29) 씨도 "업데이트되면서 구매 이력이 통째로 날아갔다"며 "지금까지 내려받은 유료 앱은 앱을 사용도 못 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더욱이, 네이버 밴드, 라인 등 인기 앱이 정작 원스토어에는 없다. 원스토어에서 이들 앱이 검색은 되지만, 설치를 누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이동한다.

통신 3사에 비해 뒤늦게 합류한 네이버 앱스토어는, 기존 앱마켓에서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통신 3사와 달리, 통합 원스토어로 별도 이전을 해야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네이버 앱스토어 등록 앱 개발사들이 하나하나 직접 원스토어로 이전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원스토어 관계자는 개인정보 3자 제공 부분에 대해 "현재 법령의 한계"라고 해명했다. "세 회사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 만큼 사업권에 대한 책임과 권한도 동등하게 공유되는 구조"라면서 "현재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사업은 세 회사 공동인데 개인정보 관리책임은 어느 한쪽에 위임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KT 고객의 원스토어 결제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력 조회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준에서 개인정보 공유가 이뤄지는 것일 뿐 이를 이용해서 3사의 마케팅에 이용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강조했다.

기존 마켓에서의 구매 내역이 일부 삭제된 것은 "원스토어 출범 초기 일시적 시스템 부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데이트 과부하로 당장 앱 화면에서는 (구매내역이) 보이지 않았을 뿐, 백그라운드 내에는 다 저장돼 있었다는 것이다. 원스토어측은 "출범 초기에는 그런 문의가 종종 있었지만 2주가 지난 현재 그런 문의는 더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기존 네이버 앱스토어에는 있던 앱 일부가 원스토어에선 설치가 안 되는 것은 "현재 네이버 앱 개발사들이 원스토어로 이전하면서 재등록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네이버 유통 앱이 수 백개가 되다 보니, 이전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이고 곧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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