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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유정 방지책', 판사와 근무한 변호사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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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 변호사와 하루라도 근무한 대법관에 상고심 맡기지 않기로

대법원. (사진=자료사진)

 

대법원이 오는 8월부터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하루라도 함께 근무한 대법관에게는 맡기지 않기로 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으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기소 된 뒤 꺼낸 대책이다.

대법원은 16일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연고 관계 변호사의 선임을 막는 방안 등을 내놨다.

◇ 연고관계 선임 차단

대법원은 담당 재판부에 맞춰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상고사건의 최종 배당 시기도 옮겼다.

지난해 말까지는 상고 기록이 접수되면 바로 재판부가 배당되고, 답변서 제출 기간이 끝나면 주심대법관이 정해졌다.

지금은 상고 기록이 접수되면 관리대법관만 지정해 놓고 당사자 측에서 상고이유서와 답변서를 내면 주심대법관과 재판부를 최종 배당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주심 배당 이후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면 주심대법관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는 구속 기간과 심리 진행 정도, 재판 지연 등의 목적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대법원장의 허가를 통해 재배당된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지난해 8월부터 연고 관계에 있는 변호사 선임 때는 사건을 재배당해왔던 방안을 확대 시행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앙지법과 달리 다른 법원은 재판부와 소속 법관의 수 등이 적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법정 외 일방 변론 등 포괄적 금지

이른바 '법정 외 변론' 금지도 명문화한다.

법정 외에서의 변론, 전화 변론, 몰래 변론 등 상대방 참여가 없는 기일 외에서의 일방적인 의견전달을 금지하는 원칙을 대법원규칙에 담기로 한 것이다.

대법원은 "법관이 무심코 받은 전화 한 통만으로 변호사와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외부에서 법관에게 전화가 걸려온 경우 발신자의 신원과 용건을 확인한 뒤 연결되게 하고, 법관이 사전에 알린 뒤 통화를 녹음할 수 있게 했다.

부당변론신고센터 개설, 퇴직 법관 교육, 윤리자문 시스템 구축과 함께 변호사법 등 관련 법규 정비도 하겠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 출신 변호사가 연고 관계에 있다는 걸 내세워 거액을 받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황 자체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법부가 틈을 보인 측면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봤다"고 했다.

◇ 홍만표 수사 중인 검찰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를 구속한 검찰은 사건 수사를 이어가면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

현재 법조계 안팎의 관심은 '과연 현직 검찰 관계자에게 로비가 있었는지'에 맞춰져 있다.

정 대표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보석 신청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적의처리' 의견을 냈고, 구형을 낮춘 경위가 석연찮다는 것이다.

정 대표에 대한 한 차례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경위 역시 검찰이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홍 변호사의 구속시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를 하고 있고, 언론의 의혹 제기가 많아 하나씩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달 초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한 점의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의 변론을 모두 금지하고, 변호인과의 면담을 투명화하려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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