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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알바' 광고에 보이스피싱까지 내몰리는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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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일삼은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총책 A(25)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달 26일 자신을 검찰수사관이라고 속여 유모(28·여) 씨에게 현금 21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달 23일부터 5일 동안 여성 4명으로부터 1억51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에 가담한 A 씨 등은 모두 빠른 시일 내에 큰돈을 쥘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회수해 송금하면 피해금의 15%를 받을 수 있다는 중국총책의 제의에 혹해 국내조직을 차렸다.

A 씨는 친구 C(24·여) 씨로부터 B(25) 씨 등을 소개받았는데, 이들 역시 돈만 받아오면 일주일에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끌려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이후 페이스북에 광고 게시물을 올려 D(20) 씨를 소개받았고, D 씨는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당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알바가 있다'고 광고해 E(20) 씨 등 2명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됐으니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라고 속인 뒤, 피해 여성들을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A 씨 등은 보이스피싱으로 기존 알바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자 범행에 계속 가담했고, 주변 선·후배들까지 알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에도 송파구에서 고등학생 6명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1억 4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임을 알았는데도 돈을 쉽게 벌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청년층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죄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로 수금역할을 맡게 되는 청년들이 폐쇄회로(CC)TV에 노출돼 검거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고액알바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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