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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타이거 상장지수펀드'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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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특례 적용대상 종목…"중국기업 투자에 효과적인 수단 될 것"

 

한국거래소는 미래에셋자산운용(주)의 'TIGER 차이나H ETF(상장지수펀드)'를 16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펀드는 홍콩H지수(HSCEI)를 추종하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 ETF(해외상장주식에 직, 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 때 비과세 특례적용)에 해당된다.

* 홍콩H지수(HSCEI, Hang Seng China Enterprise Index) : 중국본토기업이 발행했지만 홍콩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주식(H주) 중 시가총액, 거래량 등의 기준에 의해 분류한 40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

'TIGER 차이나H ETF'의 신규상장으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ETF는 13종목으로 증가하게 됐다.

거래소는 이 펀드가 "중국 H주 시장대표지수인 홍콩 H지수 추종 ETF이며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종목으로서 일반 투자자의 중국기업 투자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운용비용과 현금배당, 구성종목 교체 등에 따라 지수성과와 운용성과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품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투자수익률이 원-홍콩달러 환율변동을 반영하고 중국 본토가 아닌 홍콩에 상장된 중국기업주식(H주)에 투자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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