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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가 뻥튀기' 531억 원 부정대출 받은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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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업자, 금융권 직원, 감정평가사 개입한 조직 범죄

 

미분양 상가를 헐값에 사들인 뒤 실제보다 서너 배 부풀린 가격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권으로부터 531억 원의 부정 대출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분양업자와 제2금융권 관계자, 감정평가사 직원들이 금품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조된 분양계약서를 이용해 부정 대출을 받은 혐의로 박모(42)씨 등 분양업자 2명을 구속하고 명의 대여자를 비롯한 나머지 일당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부정대출을 알선해 준 혐의로 모 은행 전 차장 박모(41)씨를 구속하고 현직 제2금융권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준 모 감정평가법인 차장 배모(36)씨를 함께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부산과 울산 남구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내 미분양 상가 80개를 애초 분양가의 절반 가격에 사들인 뒤 실거래가보다 3~4배 부풀려진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1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531억 7000만 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억 4000만 원에 사들인 상가의 경우 실거래가보다 4.8배 많은 11억 9000만 원에 계약했다는 허위 분양계약서를 들고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한 명이 낼 수 있는 대출액에 한도가 있다는 점을 노려 일반인 11명의 명의를 빌려 1인 당 3~9개의 상가를 분배해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심지어 명의 대여자 전원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해 12억 원 상당의 부가세를 환급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 뒤에는 금품 로비를 받고 대출을 알선해 준 금융권 관계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모 은행 전 차장인 박씨는 박씨 일당에게 제2금융권 관계자를 소개해주고 1억 2000만 원을 챙겼다.

대출 편의를 제공해준 제2금융권의 김모(44) 부장은 4100만 원과 SM7 승용차를 받았고, 다른 제2금융기관의 최모(46) 지점장은 마카오 여행경비 명목으로 220만 원을 받았다.

모 감정평가 법인 직원인 배모씨는 감정평가서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도 모자라 본인이 직접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52억 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부정 대출을 받은 제2금융기관 중 일부는 과다한 부실채권으로 폐점위기에 처했으며, 명의 대여자 역시 원금과 이자는 물론 세금 부담에 떠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일당은 이원화 되어 있는 현재의 부동산 취득 신고 시스템의 빈틈도 이용했다.

이들은 범행과정에서 구청 세무과에는 실거래가로 신고해 세금을 줄이고, 토지정보과에는 부풀려진 분양가대로 신고해 웃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취득관련 신고 절차가 이원화 되어 있는 현 시스템의 허점을 노렸다"며 "창구를 일원화 하거나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출과정에서 금융기관이나 감정기관 등의 관계자들이 개입한 부정 대출 사례가 더 있는 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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