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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바로 옆에 있었는데…수영장서 8살 아이 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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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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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안전바' 놓쳐 혼자 허우적거리다 숨져

 

경기도 고양시의 한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마치고 물놀이를 하던 8살 어린이가 물에 빠져 숨졌다.

수영을 지도한 강사가 바로 옆에 있었지만, 어린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0분께 일산서구의 한 스포츠·워터파크 복합 시설 7층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마친 A(8)군이 함께 강습을 받은 친구 3명과 바로 옆에 있는 실외 자유수영장으로 옮겨 놀다가 숨졌다.

A군이 물놀이를 한 수영장은 가로 5m, 세로 3m의 타원형 형태로, 워터파크 관람객이 물에 들어가 술과 음료를 마시며 노는 '파티풀'이다. 수심은 1.2m로 일정했다.

수영 강사인 30대 B씨는 아이들이 물에 들어가기 전 140㎝ 길이의 스티로폼 재질 안전 바를 2개씩 나눠줬다. 또, 수영장 바로 옆에서 아이들을 지켜봤다.

A군은 물에 들어간 직후 안전 바를 놓쳐 허우적거렸다. 수심은 1.2m에 불과했지만, A군의 키보다 10㎝ 높았다.

뒤늦게 강사 B씨가 물속에서 A군을 구해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A군은 이미 숨을 거뒀다.

B 강사는 정식 수영강사 자격증과 안전요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사고 당시 B씨는 현장을 지키고 있었고 다른 안전 요원은 없었다.

경찰은 해당 수영장과 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B씨를 상대로 왜 사고 당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키보다 깊은 수영장에서 수영했는데 별도의 구명조끼가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이 안전수칙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과실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B씨를 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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