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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근무자, 예방접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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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후조리원 근무자는 인플루엔자(독감)의 경우 연 1회, 백일해는 조리원 근무 2주 전까지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산후조리업을 운영하는 사람과 근무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등이다. 임산부나 영유아 등의 집단 감염 피해를 막겠다는 차원에서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임산부실을 2층 이하에 설치하도록 했다. 또 영유아 침대 등 임산부가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자동실'(母子同室)을 갖추는 등의 기준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 중위소득의 120% 이하 가구'로 정하고, 도우미는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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